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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 성료

라식부작용 사례 보고 및 라식보증서 발급 중요성 강조

라식소비자단체가 지난달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번토론회는 라식소비자의 안전권리보장 및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라식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또 부작용 사례 확인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목표로 했다.

이 날 라식소비자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2013년까지 단체를 통해 접수된 라식부작용 건수는 총 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심이탈(2건), 각막손상(11건), 세균감염(2건), 원추각막(9건)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부작용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원인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원인은 의료진 분업, 의료진 숙련도, 치 료소홀, 수술실 관리소홀 등이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료진 분업’이었다.

단체 관계자는 “의료진 분업은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만하고 진료의를 따로 두는 병원 운영시스템을 말한다.”고 전하며, “수술의와 진료의가 다를 경우 환자의 상태를 수술 차트에만 의존하여 판단해야하므로 잘못된 관리 및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진 분업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작용 사례 소개에 참여한 한 사례자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자 김 모 씨는 “2차 재수술시 병원 측에서 데이터 잘 못 입력해 과교정이 됐다”며 “현재 잔여각막이 충분하지 않아 3차 재수술이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박 모씨는 “수술 시 진료의사와 수술의사가 달랐다”며 “병원 방문 시 마다 진료의가 달라져 매 번 증상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라식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수술 후 발생되는 부작용의 경우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알리면서, 의료분쟁의 경우, 라식보증서가 갖는 법률적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반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중에는 라식부작용 발생 건수가 단 한건도 없어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노호진씨(35세)는 “라식보증서는 강력한 배상체계와 안전관리체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의료진에게 안전한 수술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 주어 보다 신중하게 수술에 임하도록 하여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라식보증서에는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체계가 명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불편사항 발생 시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 기한을 정하고 진료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약속된 기한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책임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제도가 명시되어 있어 의료진의 책임 있는 수술진행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와 해당 의료진이 라식보증서의 약관 대로 이행 하겠다고 법률적으로 약속한 증서”라며 “보증서에 날인을 하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갖는 것 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라식수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로서, ‘라식보증서’를 통해 참여한 병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감시 및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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