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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예산 밀어붙이지만 ‘선진화법’에 또 가로막히나
인사에 이어 예산까지 새누리당의 강공이 이어지고 있다. 준예산 발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순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는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게 한 국회선진화법의 벽은 내년 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예산안 자체는 새누리당의 힘 만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관련 법률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인 까닭이다.

2일 새누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했다. 또 기재위와 미래위, 안행위, 산자위도 열어 예산안 심사 및 관련 법률안 검토에 착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준예산은 사실상 국가 마비를 의미한다”며 “양육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수당, 최저생계비 인상 보조, 각종 사회간접자본 공사 등이 전면 마비될 수 있다”고 예산안 심사 단독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예산 단독 심사는 민주당 압박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유일호 대변인은 “(예결위) 상정은 본격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의미로, 이 단계에서 야당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감사원장 임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 보이콧)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지랫대로 해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복귀, 그리고 연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수순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압박 전략은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예산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들이 새누리당의 일방 통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 방침이 알려진 직후 국회법 84조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빈껍데기 예산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법의 제개정을 통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15개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것 상당수가 내년 예산안과 직접 연관된 것들이다. 또 기초노령연금, 부동산 대책 등도 법안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최재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 세입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세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예산 보수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예산 근거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통과된 예산은 무효 예산”이라며 “그것을 뻔히 알고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도 잘못된 또 하나의 공포정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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