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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朴 대통령, GPA 재가는 국회 무시”
민주당 등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다. 통상 문제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헌법상 명시돼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우리 산업기반 잠식은 물론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익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대선 때의 약속 위반이자,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속이고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며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이를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도 주권을 내어준 잘못된 통치행위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장하나 의원도 전날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협정 개정을 재가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 국감 당시 협정 개정안이 국내산업 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박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를 재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전날 “헌법(60조 1항)은 통상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고, 통상절차법(13조3항)에도 국회 권한이 적시돼 있다”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라면서 “밀실이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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