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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해외지점 검사시스템 ‘취약’
금감원, 국민銀 도쿄지점 5년간 현장검사 전무...인력.예산 등 역부족
KB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가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동안 국민은행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다가 일본 금융당국이 제기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국제적 망신을 당한 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기 이후 최근 5년간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위법ㆍ부당 의혹 행위가 2010년 초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4년간 ‘무법천지’로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는 규모에 따라 3~7년 주기로 현지 검사를 실시한다”면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을 검사하지 않은지 5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신 2년에 한번 꼴로 실시되는 국민은행의 자체 검사에 의존했다.

금감원은 최근까지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도 도쿄지점을 점검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이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되면서 실시한 해외지점 ‘일제검사’에서도 국민은행은 제외됐다. 당시 금감원은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운영 여부와 분산 송금을 통한 불법 해외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경우 일본 금융청이 비위 의혹 행위를 적발할 때까지 금감원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지점 수에 비해 검사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수검사나 현미경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지점에 대한 현지 검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지만, 가용 인력을 감안하면 해외지점 140여곳 중 한 해 10곳도 검사하지 못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부실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우선 은행 자체 점검에만 의존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직전에 검사가 이뤄진 곳과 해당 은행이 자체 점검한 곳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를 악용해 금감원의 검사를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2010년 6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금융회사 자체 점검 강화’라는 소극적인 대책에 치중하면서 직접 감독에는 소홀했다.

국내은행 일본지점에 대한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 소재 국내은행 지점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 세탁, 차명계좌 개설 등에 단골 손님이다. 실제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자금세탁 혐의가 적발돼 일본 금융청이 ‘3개월간 신규 거래업무 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 도쿄는 은행에서 핵심 인력을 파견할 정도로 중점 관리하는 지점”이라면서 “금감원이 수년간 현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상품권이 5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국민주택기금 채권 등을 팔아 횡령한 돈이 당초 90억원에서 1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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