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땅’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거나, 북한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온 지만원(72)씨에 대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