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본이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만약을 대비한 우리의 방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역대 정권은 정권유지에 도움이 안되는 일에 괜히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 ‘이번만은 피해보자’며 정면으로 다루길 꺼려왔다. 이렇게 미뤄온 숙제가 언제부턴가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터에 현직 변호사가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빼앗은 상황을 가정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반환청구소송을 내 법리싸움을 벌이는 과정을 소설로 펴냈다.
강정민(40) 변호사가 펴낸 재판소설 ‘독도반환청구소송’(바다출판사)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한일 양측의 상반되는 독도 영유권 논리와 역사상 독도가 어떻게 인식돼 왔는지 350년간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은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이 중심을 이루며 소송과정이 그대로 재현돼 실제 재판에 가깝다.
저자인 강 변호사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뒤 한ㆍ일 간 공방이 뜨거웠는데 이를 보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근거가 무엇일까 궁금했다”며,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생각뿐이지 근거를 대라면 당시로선 나 자신도 아무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책을 5권 사서 정독하고 관련 논문도 빠짐없이 훑어봤다.
재판소설 `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강정민.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그런 뒤 그가 내린 결론은 일본이 밑도 끝도 없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었다. 국제 재판을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법 논리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문득 가상 재판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소송이니 만큼 일본 측 변호사를 세워 일본 측의 치밀한 논리를 구축하는 게 난제였다.
“지난해 11, 12월 두 달 동안 고시공부하듯이 하루 15시간 꼬박 매달렸습니다. 양쪽의 논리와 주장을 각각 세워놓고 반박의 논리를 써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독도 관련 책과 논문은 그의 고객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들을 잘 정리해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머리를 싸맸다.
“그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학문적인 가치가 있더라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맡긴다면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일 겁니다.”
한국 측 소송팀인 김명찬 변호사와 주무관, 국제법과 사학자를 팀으로 구성해 스토리를 엮는 건 어렵지 않았다. 소송과정을 설명하고 주인공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하는 상황 등이 자연스럽게 엮였다.
재판소설 '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강정민.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소설에서 일본 측 논리는 독도는 무인도라는 데서 출발한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흔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일본의 1667년 보고서 형식의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일본 국경의 끝은 은주다, 독도와 울릉도는 무인도다’는 내용도 무인도 논리를 뒷받침해줄 뿐이다.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게 한국땅이라는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일본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논리를 하나하나 세워 한국의 논리를 덮어버린다. 한국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일본의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는 ‘다케시마밀약’이다. 2007년 노 다니엘 교수가 한 월간지에 독도밀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65년 1월 11일 정일권 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 사이에 독도밀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이 독도밀약의 제1조는 ‘양국 모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일본의 독도 점령을 정당화시킨다.
소설은 실제 재판을 상정한 만큼 내용이 99% 팩트다. 강 변호사는 “독도 문제가 실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어떻게 진행될지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정권이 당당하게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펼 수 있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며, “일본 측도 우리의 주장과 논리를 이해하고 섣부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책에는 한국 측 논리전개에 부족한 빈자리도 제시해 놓아 앞으로 연구과제를 남겼다. 강 변호사는 독도에 이어 ‘간도반환청구소송’도 집필 중이다.
/meelee@heraldcorp.com,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