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변호사를 경정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 낮춰 특별채용하기로 한 경찰이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자를 특별채용할 경우 기존 ‘경정 이상’에서 ‘경감ㆍ경위’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채용을 통해 공인회계사를 ‘경정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기존 조항을 고쳐 ‘경감ㆍ경위’ 계급으로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특채 계급이 일선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에서 경감으로 1계급 하향 조정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 통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경찰은 기존에 공인회계사를 경정급으로 특채한 바는 없으며 공인회계사 특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경찰 내 수요나 채용 계획이 없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규정을 경정에서 경감ㆍ경위급으로 조정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또다른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말 채용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조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원은 6개월간 교육 후 경감으로 일선에 배치된다. 변호사 특채자들은 채용 후 첫 5년간 수사부서에서 의무복무하며 고소ㆍ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는 폐지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의 이같은 특채 방안에 대해 변호사 출신에 대한 사실상 ‘처우 강등’이라며 성명을 내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