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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ㆍ부동산도 개인채무상환 평가에 반영
[헤럴드생생뉴스]앞으로는 예ㆍ적금이나 부동산 등도 개인의 신용(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14일“금융소비자가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 등 직접 본인의 자산 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소득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기회를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소득평가란 주로 카드사 등이 참고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신용등급과 별개로 개인의 소득수준을 추산해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현재는 대부분 근로소득을 위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으로 생활하는 소비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단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을 받아왔다.

나이스가 새로이 평가에 추가하는 금융자산에는 예금ㆍ적금 잔액, 채권ㆍ주식 평가액, 연금ㆍ보험 납부내역 등이다. 부동산자산은 소유부동산, 전세금 등이 포함된다.

새 방식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정보를 나이스에 제출하는 절차는 이달 25일 홈페이지(www. mycredit.co.kr, www.creditbank.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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