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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향후 4년간 1조5000억 부족... 재정난 지자체 더 어려워”-국회예산처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입법부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행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현재 노인보다 미래 노인, 즉 현재 젊은 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간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면서 부담해야할 재원은 2014~2017년간 1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12조7000억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더 많은 수치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재정은 3조6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 3조3000억원 보다도 3000억원이 많다. 2014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율은 중앙정부는 74.5%, 지방정부는 25.5%를 평균치로 하고, 노인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4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충북)는 모두 재정이 취약한 비(非)수도권이다.

다만 2040년까지 기초연금 필요재원은 정부안 99조8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 103조4000억원인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40년까지 유지할 때의 재원은 111조6000억원, 110조3000억원보다는 모두 적다. 길게 보면 기초노령연금 유지보다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편이 재정부담이 덜 한 셈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현재세대 노인이 미래세대 노인보다 더 유리지고, 이에따라 세대간 차별이 새로운 국민의 갈등을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현재세대 노인(1948년생 가정)이 기대수명까지 수령할 예상금액은 2423만원이다.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이 금액이 4184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40년후 연금대상자인 미래세대 노인(1988년생 가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물가상승분을 포함하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예상액이 2억3630만원인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수령예상액이 2억248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기초연금 도입이 현재 노인에 유리하고, 미래 노인인 젊은 층에 불리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원씩 지급키로 하면 나라재정은 파탄날 위기에 처한다. 2014~2017년 간 60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역시 애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57조1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이나 많다.

이처럼 정부 추계와 예산정책처 추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원 예산분석관은 “국민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등 변수값 차이 때문”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예산정책처보다 좀 더 낙관적인 경제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 20만원 전액을 받는 인원이 과소계상된 까닭이라는 설명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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