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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만 중과세…성장률 고려않은 ‘꼼수 세법’
자영업자·기업의 세부담 늘지않고…
되레 직장인만 더부담…형평성 논란

정부 3조4488억 추가세수 불구
예정처는 4조9826억 주장 엇갈려
과거수치로 미래전망한 ‘기재부 오류’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100여개의 ‘서민경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결국 ‘월급쟁이 부담 증가’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늘어나는 소득세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된다지만, 자영업자나 기업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 상위 28%가 부담하는 세액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1년 집계된 소득을 기준으로 물가 인상률, 성장률 등을 반영치 않은 채 나온 것이다. 이를 실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반영해 계산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비중은 정부 추계치보다 13.2%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견해다.

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소득세 세수효과치를 비교하면 정부는 3조4488억원을 추가로 걷는다고 주장했지만, 예정처 분석은 4조9826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연평균으로는 3835억원, 4년 누적으로는 1조5338억원을 더 걷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발표안은 이만큼의 부담을 무시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2011년 신고분으로 계산한 것이고 국회는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건데 소득증가분 예측이 어려우니 신고분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재부의 해명은 또 다른 치명적 오류를 낳게 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명목임금이 높아지면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달라진다. 과거의 수치로 미래를 전망한 것이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이 핵심인데, 예컨대 2011년 월평균 임금은 284만원인 반면 2014년에는 327만원이다.

이는 2009년 8.6%였던 급여 4000만~6000만원 인원이 2011년에는 10.8%로 높아진 데서 확인할 수 있다. 6000만원 초과자 비율도 2009년 20.7%에서 2011년 23.2%로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처럼) 2012년 국세통계연보상 자료를 사용해 2015년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시차 및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세수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급쟁이의 늘어난 세수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 돌아간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핵심인데 2014년부터 정부가 EITC에 사용하는 돈은 5년 동안 모두 7조970억원에 이른다. 2014년 4315억원, 2015년 1조8255억원, 2016년 1조7256억원, 2017년 1조6149억원, 2018년 1조4995억원 등이다.

하지만 연소득 2100만원 이하, 자산 1억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가려내는 것도 숙제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는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설계하고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은 EITC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예상 수급가구에 비해 실제 수급가구가 30.6% 수준에 불과한 통계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EITC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동 인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자료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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