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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경찰 수사행위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경찰 내사에 대해 최초로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경남 김해 모 정형외과 원장 A(41) 씨가 경찰 내사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는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정식 입건돼 진행됐으므로 ‘내사’가 아니라 ‘수사’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경찰 수사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경찰 수사를 독립해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단순히 수사처리를 지연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부작위로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A 씨에 대해 보험금 사기사건 수사 명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여간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압수수색 및 간호사ㆍ환자들의 참고인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 기간 중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이 병원의 기록을 보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의 장기 내사와 내사종결 지연으로 업무가 방해된다며 혐의가 없으면 내사종결하고, 혐의가 있다면 사건을 서둘러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묵살당하자 경찰 내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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