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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崩’… 성장통이냐 新정치행보냐
정치적 중립과정서 나타난
검찰내부의 자연스런 반발
                 vs
격변하는 정치상황에 맞춘
새로운 정치검찰의 모습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통’인가, 새로운 정치논리가 깔려 있는 ‘정치행보’인가.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항명 파문으로 검찰의 행보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과정 중 나타난 성장통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검찰 조직이 격변하는 정치상황에 맞게 새로운 정치검찰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성장통이란 주장의 근거는 일선 수사검사의 정치중립을 전제로 한 행보다. 이번 사단의 책임자인 윤 전 팀장도 정치중립을 전제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수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미리 예단하지 않고 수사에만 매진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이란 해석이다. 물론 이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전제를 까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의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이를 예단할 수 없다. 조 지검장의 주장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정식보고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팀장의 행보는 검찰의 중대한 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상관의 지시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며 “수많은 이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 과정임에도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견해를 외부에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논리로 윤 전 팀장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 있는 ‘검찰동일체원칙’은 검찰조직 논리의 상징이었지만,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동시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 후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방안이 강구됐지만 채 총장 사직 후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조직은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동시에 검사는 독립된 사법판단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권한을 보장할 절차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파문의 근본 원인을 조직 내 수사 지휘권 갈등이 아닌 정치 갈등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정권의 명운에 따라 경력이 좌지우지되는 검찰조직 상부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경진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황 장관이 사건의 지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을 정치 논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했다”며 파문의 책임을 검찰 외부로 돌렸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건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며 “애당초 사건을 특검에 맡기는 것이 검찰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치권도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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