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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 교정기관에 ‘이동 창구’ 개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의 신청 및 상담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이동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 원금을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교정기관 수용자의 경우 잔여 형기가 2년 이상이면 원금의 60%를, 그 외는 원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날 이동 창구가 개설된 성동구치소에는 사전 안내를 받은 270여명의 수용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캠코는 밝혔다.

한편 캠코와 법무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수감 생활로 인해 정보에 취약한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저소득ㆍ서민층이 행복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기금 사전신청은 오는 10월 말 종료된다. 행복기금은 전국 캠코사무소, 신용회복위원회, 시ㆍ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2400여개 창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또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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