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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對이란 중계무역 허용
식료품등 인도적 물품 한정
국내 기업들의 대(對)이란 중계무역이 인도적 물품에 한해 다시 허용됐다. 지난 2011년 11월 이란과의 중계무역이 전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식료품,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대이란 중계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말했다.

미국의 제재법령에 따라 그동안 이란과는 직거래 교역만 가능했고 중계무역은 허용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월 가진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엄격한 이란 제재로 한국 기업이 대이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번 인도적 물품의 중계무역 허용 조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용품목은 식료품이나 농산품, 의약품, 의료장비 등 인도적 물품에 한정했다. 거래 형태도 국내 기업의 정부기관 간 거래중계나 국내 수입통관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위장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제3국 기업과의 중계무역은 제외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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