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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연말까지 승차거부 특별단속…택시미터기 조정날짜도 수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택시인상요금 인상 이후에도 승차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 한달 간 진행되는 택시요금 인상조정작업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택시미터기 조정 일정도 수정했다.

서울시는 상습 승차거부 지역인 강남대로 양방향,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등 5곳을 포함한 시내 20개 지점에 전담 단속 공무원 13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한 자리에 차량을 오랜 시간 세워 두고 승객을 고르는 택시는 주ㆍ정차 단속용 CCTV로 적발하기로 했다. 기존 주ㆍ정차 단속용 CCTV는 오후 10시면 단속이 끝나지만,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점 5곳의 CCTV는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승차거부의 절반 가량이 경기,인천 택시인 것으로 파악, 이동식 CCTV 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해 도심방향으로 운행하는 비 서울 택시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택시와 비 서울택시는 번호판 번호와 택시 위 비상등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법상 인천, 경기 등에서 승객을 싣고 서울로 들어온 뒤 다시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승객을 태우는 귀로영업은 합법이다. 또 비(非)서울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도 미비한 상태라 이를 악용한 인천, 경기택시의 승차거부가 기승을부리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와 경기도 등과 협의해 사업구역외 불법 영업 행위 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극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요금인상과 관련 혼란을 빚었던 미터기교체 작업 일정도 수정했다. 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미터기 수리검정순회반을 투입해 개별 사업장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조정된 일정에만 미터기 조정작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책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합당한 제재를 가해 요금인상에 맞은 시민서비스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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