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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산물 기준치 넘는 세슘 검출… “수입금지 지역으로 포함 안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7일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일본의 20개현 수산물과 26개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이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을 제외한 12개 지역인 도쿄도, 홋카이도, 가나가와현, 고치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미야자키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야마나시현에서도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을 제외한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에서 우리 정부가 정한 세슘기준치 100bq/kg을 초과하는 수산물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이들 3개 지역에서는 발견된 은어, 메기, 큰입 우럭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수입 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수입금지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슘이 발견된 26개현 중 18개 지역에서 93종 1608건의 식품이 우리 정부가 정한 수입허용기준 100bq/kg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군마현, 나가노현, 니가타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아오모리현, 야마나시현, 야마가타현, 이바라키현, 이와테현, 아키타현, 치바현, 토치기현, 히로시마현, 후쿠시마현이다.

수입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상위 4가지 식품으로는 후쿠시마현의 멧돼지 고기(기준치 610배), 토치기현의 배젓버섯(기준치 310배), 미야기현의 야콘차(기준치 200배), 후쿠시마현의 오가피(기준치 120배) 순이다.

인 의원은 “세슘이 미량이라도 발견되거나 기준치 이상 발견 된 현의 수산물이나 식품의 경우 즉시 수입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지품목 선정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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