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5년간 자료 분석 네이버 올 16만건 접근제한 최다
포털업체가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인터넷 포털이 게시물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건수가 22만710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9만2638건에 비해 2.5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난 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167건에도 근접했다.
임시조치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단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은 권리 침해 여부를 확정하는 일정기간(30일)동안 접근을 차단한다. 임시조치 후 해당 글 게시자의 이의제기 없이 30일이 지나면 게시글은 삭제 처리된다.
2008년 9만2638건이었던 임시조치 규모는 2009년 13만5857건으로 46.6% 증가했고, 2010년에는 14만5112건으로 6.8% 증가했다. 2011년에는 22만3678건으로 전년대비 54.1%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23만167건으로 2.9% 증가, 매 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시조치를 가장 많이 한 업체는 네이버다. 네이버는 올해 8월까지 16만9378건의 임시조치를 취해, 이미 2012년 1년간 취한 15만5161건을 넘어섰다. 다음 5만1747건과, SK커뮤니케이션즈 5980건을 합친 것보다 많다.
반면 차단된 글을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재게시되는 규모는 전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최의원 측은 “올해 9월 이의제기에 의한 재게시 규모는 5720건으로 이의제기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올해 임시조치 규모가 22만7105건인 것에 비하면 실제 비율이 2.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임시조치 건수가 급증한 반면, 이의제기 활용도는 낮아, 자칫 포털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리침해가 불명확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일차적으로 포털사업자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재천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지적했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