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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국내 대기업 계열 총 208개 기업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거래상대방의 연간 총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연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은 122개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쟁점이 됐던 규제대상 범위는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208개사(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로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정상가격과 차이가 7% 이상이고 연간거래 총액이 상품과 용역의 경우 200억원, 자금과 자산의 경우 50억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된다.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계열사에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는 입찰 등 적합한 선정과정이 없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상품과 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매출액의 12% 이상 200억원 이상이면 규제를 받는다.

다만, 비용절감과 판매증대,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적용이 제외된다. 수직계열화 된 계열사 간 부품소재 공급, 기획 및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보안 유지가 꼭 필요하거나 경기급변, 금융위기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 거래 중간에 끼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시키고, 대기업이 우호적 M&A(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내용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위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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