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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회장’ 선고 강행에 SK “……”, 증인채택 불발 놓고 뒷말 뒤따를 듯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SK 횡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27일 오후 예정된 2심 선고를 강행했다. 오전 일찍부터 변론재개 신청을 했던 SK 측은 내심 변론재개 또는 선고 연기를 기대했지만 이것이 무산되자 실망감을 보였다. 재판부는 전날 ‘SK 횡령 사건’ 전말을 파악할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고문이 국내에 긴급 소환됐기에 항소심 연기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결국 2심 선고를 강행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를 하면서 “판결 선고하기에 충분하기에 심리가 됐다고 판단되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은 물론 재계에서는 김 씨의 증인채택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지만, 재판부는 김 씨 증인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심리를 했다고 본 것이다. 


SK는 직접적인 멘트를 삼갔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실망스런 모습은 역력했다.

재판부가 2심을 선고했지만, 이후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김 씨 국내 송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증인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김 씨가 국내에 들어온 상황에서 2심 선고를 강행한 것은 뒷말이 뒤따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그만큼 김 씨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 될 것으로 판단돼 왔었다. 일각에서 재판부가 자존심을 의식, 부실재판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곱잖은 시각이 표출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날 2심이 강행됐지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전날 김승연 한화그룹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죄 유무죄를 다시 들여다보라며 고법에 파기환송을 통해 사건 자체를 돌려보낸 바 있다. 최 회장은 횡령 의혹, 김 회장은 배임죄 의혹이라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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