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선고를 하면서 “판결 선고하기에 충분하기에 심리가 됐다고 판단되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은 물론 재계에서는 김 씨의 증인채택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지만, 재판부는 김 씨 증인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심리를 했다고 본 것이다.
SK는 직접적인 멘트를 삼갔다. 다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실망스런 모습은 역력했다.
재판부가 2심을 선고했지만, 이후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김 씨 국내 송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증인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수 밖에 없었다고 해도, 김 씨가 국내에 들어온 상황에서 2심 선고를 강행한 것은 뒷말이 뒤따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그만큼 김 씨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 될 것으로 판단돼 왔었다. 일각에서 재판부가 자존심을 의식, 부실재판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곱잖은 시각이 표출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날 2심이 강행됐지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전날 김승연 한화그룹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죄 유무죄를 다시 들여다보라며 고법에 파기환송을 통해 사건 자체를 돌려보낸 바 있다. 최 회장은 횡령 의혹, 김 회장은 배임죄 의혹이라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재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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