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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페이스북 ‘좋아요’는 표현의 자유
[헤럴드생생뉴스]페이스북의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은 미국 헌법 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6명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그 후보에 대한 찬성과 선거운동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주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구호를 인터넷 첫 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실질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좋아요’ 클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햄프턴의 보안관 B.J. 로버츠는 2009년 재선된 후 직원 6명을 실적이 나쁘고 사무실의 조화와 효율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해고된 6명은 선거운동 기간에 로버츠의 경쟁자였던 짐 애덤스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좋아요’를 누른 것이 해고의 원인이 됐다며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을 맡은 노포크 연방지방법원의 레이먼드 잭슨 판사는 지난해 4월 “공무원도 공공의 관심사에 시민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의사표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좋아요’ 클릭 행위가 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이 그것 때문에 해고됐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이 뒤집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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