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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무효형' 의원 4명 대법 확정판결...10월 미니보선
[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4·11총선으로 뽑힌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법원에서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17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4명만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미니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19대 의원 가운데 상고심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사람은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의원, 새누리당 이재균(부산영도)·김근태(충남 청양·부여)의원과 진보정의당의 노회찬(서울 노원병)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김형태·이재균·김근태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노회찬 의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머지 13명 가운데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11명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은 한 건도 잡히지 않았다.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의원 11명은 새누리당의 심학봉·이재영·김영주·성완종·안덕수·정두언 의원, 민주당의 배기운·신장용·최원식·이상직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다. 이들은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아직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이재균·김근태·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이미 지난 4월24일 재보선이 치러졌다.

결국 법원 판결로 인해 10·30 재보선 대상이 되는 곳은 김형태 의원의 경북 포항남·울릉 1곳뿐이다. 여기에 지난달 폐암으로 별세한 고희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기화성갑까지 더해 현재 모두 2곳에서만 재보선 실시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의원직을 잃는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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