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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e - 디스커버리(전자 증거자료 상호공개 시스템) 외면땐 국가적 손실”
폴 스탈렛 ‘유빅’ 리스크 총괄 이사 조언
2011년 국내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9억1900만달러(약 1조원) 가량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당시 코오롱 측은 증거자료로 요청받은 e메일을 삭제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이유로 코오롱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 평결로 코오롱은 수출액의 무려 300배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처했고,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e-디스커버리 컨설팅 업체 유빅에 따르면, 한ㆍ미FTA가 발효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이와 유사한 이유로 국내기업이 법무 서비스 분야에서 해외에 지불한 금액은 14억3400만달러에 이른다.

“e-디스커버리 제도만 잘 관리했어도 특허괴물과의 국제 소송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폴 스탈렛<사진> 유빅 리스크 총괄 이사는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 유빅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e-디스커버리는 한국과 아시아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제도지만, 수출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이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디스커버리란 영미법계열 국가들이 법적으로 제도화한 소송 절차로, 당사자가 보유한 전자적 증거자료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제도다. 폴 이사는 지난 5일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특허정보콘퍼런스 ‘제9회 PATIENX 2013’에서 해외 연사로 초청돼 ‘아시아 기업을 위한 e-디스커버리 지침’을 주제로 발표하며 e-디스커버리를 국내에 소개했다.

폴 이사는 “한국에서도 해외 특허괴물과의 소송에서 e-디스커버리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활용 방안을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아시아 기업은 특수한 언어 인코딩 방식 때문에 자국어로 저장된 증거자료 취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소송 과정에서 문서가 누락되거나 증거자료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특히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유빅’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 특화된 법률 플랫폼을 개발해 지난 2009년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유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e-디스커버리 플랫폼 릿잇뷰(LIVㆍLit It View)는 특화된 아시아 언어처리 능력을 보유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해외기업과의 법률관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처럼, 특허 분야에서 한국-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80% 이상 급증했다. 폴 이사는 “한국은 최대한 빨리 e-디스커버리 전문가를 고용해 법적인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 소송 사고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실추시키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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