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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마지막 숙제? 법원 판결은...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금융당국이 이번주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다음달 예정된 대부업체와 금융당국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그룹)에 내려졌던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 추진력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0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방안을 발표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부실 저축은행에 한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부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단서 등을 들었다. 또 대부업체들에 점진적인 대부업 축소나 중단을 전제로 인수를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대부업체에 대부업을 포기하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관련업계에서는 꾸준히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해왔던 러시앤캐시가 그동안 ‘물을 먹은’ 가장 큰 이유가 금융당국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동일 기업의 계열사끼리 서로 다른 금리로 영업을 하는 점, 저축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부업을 한다는 점 등이 비판여론을 불러올 수 있어 금융당국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일본계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는 미래저축은행(현 친애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을 접은 바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금융당국과 대부업체의 법정 소송이다. 표면상으로는 강남구청과 러시앤캐시, 산와머니와의 법정 다툼이지만 숨은 주체는 금융당국과 이들 대부업체들로 2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은 금감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대출 혐의가 포착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저축은행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최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할 시ㆍ도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체가 소송에 패할 경우 유예상태에 있는 ‘6개월 영업정지’가 재집행되고, 금융당국도 불법 대출업체에 저축은행 인수를 허가해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문제의 암초로 작용해왔다.

관련업계에는 오는 10월 31일 예정돼있는 러시앤캐시와 강남구청의 2심 최종판결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심에서는 러시앤캐시가 승소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동일할 경우 3심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2심에서 러시앤캐시가 승소할 경우 저축은행 인수에 힘을 받겠지만, 패소하면 대부업체와 금융당국 모두 다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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