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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대남조직 접촉 입증 내용 입수…주요시설 답사 정황 포착도
칼가는 공안당국 6일부터 본격 수사…‘꼼짝못할 증거 ’는
공안 당국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신병이 오는 6일께 확보될 것으로 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4일 처리되면 이 의원은 6일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이날부터 1차로 국정원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사유에 적시된 내란 음모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공개된 녹취록 외에도 이 의원 측이 꼼짝 못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란 음모를 꾀할 만큼 조직원 간의 합의, 사전 답사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북한과의 연계 등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핵심인 ‘내란 음모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음모죄가 성립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준비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녹취록에는 국내 유조창과 화약공장, 기간통신망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사제 폭탄 제조법, 총기 확보 등의 얘기는 나오지만 조악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안 당국은 “압수 수색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다 마치고 시작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내란 음모 혐의 입증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안 당국은 녹취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혁명조직)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연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녹취록과 관련해선 5월 경기도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 회합에서 거론된 국가 주요 시설 파괴에 앞서 RO 조직원이 실제로 현장 답사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RO 조직원들이 평택 유조창과 관련해 실제 현장 답사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탄탄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녹취록에서도 “평택 유조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인데 90㎝의 니켈 합금으로 감싸고 있다. 총알로 뚫을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조사해놨다” 등의 현장 조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확인된다.

국정원은 또 2010년부터 진행한 RO 조직원들에 대한 내사를 통해 5월 회합을 전후해 이들이 내란 음모에 적용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안 당국은 RO와 북한 대남공작조직 연계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미국 내 조직원을 통해 중국에 있는 한 기업인과 접촉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이 북한 공작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 또 이 과정에서 RO 조직원들이 해외 조직원과 연락할 때 사용한 구글 지메일 계정 30~40개를 사용한 사실을 포착하고, e-메일과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녹취록 제보자 역시 RO 상부 조직은 북한과 연계돼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이 부분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진보당의 “유신 독재 체제의 선포나 다름없다”는 논평을 그대로 전달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안 사건 발생 때마다 “진보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모략극”이라며 강하게 비난해왔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이는 이 의원과 RO가 북한과 연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과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비장한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압수 수색이 실시된) 2013년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의 3권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등에 비수를 꽂는 적”이라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재확인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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