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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證, 자동이체시 잔액부족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잔고부족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 사전예방 서비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현대증권(대표이사 윤경은)은 2일부터 잔액부족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매월 계좌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인출 시점에 일정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결제계좌의 잔고를 비교해 자동 인출 시 잔액 부족이 예상되면 고객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단문 문자메시시(SMS)를 미리 발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현대증권 계좌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로자동이체, CMS 출금이체 시에도 제공된다.


기존 현대증권에서 지로자동이체 및 CMS 출금이체 신청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사전 알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고객은 4대 공과금(국민연금, 사회보험료, 통신료, 전기료)을 포함, 지로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향후 미납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재형 PB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현대증권은 지급결제 업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과 고객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주거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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