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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이석기 체포’ 신속 재가…내일 국회 처리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낸 지 나흘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의 국가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통합진보당과 이 의원은 떳떳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하거나 의미 없는 정치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법부에서 엄정 규명될 것인 만큼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만 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석희ㆍ백웅기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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