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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7년이상 노후차 1만5650대 저공해조치 명령
-시 비용 90% 지원…환경 부담금 3년 면제

-불이행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낡은 승합차나 트럭, 버스 등 1만5650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통보를 받은 차량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ㆍLPG엔진개조ㆍ조기폐차 )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통보 받은 차량이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면 시가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1개월 이내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회에 20만원씩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장착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를 통해 원동기형식과 운행패턴 등 차종에 맞는 장치 제작사를 안내받아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저공해조치 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과 성능검사를 마치면 된다.

시는 운행 경유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2.5톤 이상, 7년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4만8779대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했다.

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안내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하면 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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