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누리당, 박원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검토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고 했다. 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보낸 공익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이 공익광고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은 한 것으로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오늘 당 지도부의 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86조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상당액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8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 예고된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문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울시가 영유아 무상보육 추경편성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예산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를 압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사업이 분명한 거대 예산사업을 지방정부에 80%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 전에는 지원 약속을 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주어 표를얻고 선거 후에는 약속을 뒤집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는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 검토도 사전에 마쳤다”면서 “2010년 12월 당시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경고조치)를 받은 이유는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