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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 남규홍PD "'SNL코리아' 저작권 소송 패소, 항소 결정"
‘짝’ 남규홍 PD가 tvN ‘SNL코리아’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에서 패소한 심경을 밝혔다.

8월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목동 아네스 웨딩홀에서는 SBS ‘짝’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남규홍 PD는 ‘SNL코리아’와 관련된 판결 질문에 “여기서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프로그램 원작자와 순수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저희가 오리지날인 것은 확실하다. 이 프로그램을 만날 때 모방이나 표절 등을 한 적이 없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 측은 지난 9월 24일 “tvN 프로그램 ‘SNL코리아’의 재소자 특집이 ‘짝’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을 저해시켰기에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SBS는 “‘짝- 재소자’ 특집은 제목 표현방식과 출연자의 등장 장면, 자기소개 방식, 도시락 선택 등의 포맷, 나레이션 등이 '짝'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형식을 모방했다”며 “영상제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이용해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지난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 민사 12부는 CJ E&M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기각을 판결했다.

한편 ‘짝’은 결혼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자신의 짝을 찾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2011년 3월 23일 첫 방송 이후 현재 115회까지 전파를 탔다.

유지윤 이슈팀기자 /jiyoon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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