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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자 ‘꼼짝마’…국민연금 부정수급 연금 대부분 회수해…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부정수급한 연금 572억9300만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2년 6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원에 이르렀다.

이중 국민연금공단은 끈질긴 추적으로 8만169건, 527억95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나 가족의 도덕적 해이로 연금이 잘못 지급됐지만, 국민연금의 치밀한 추적이 빛을 발했다는 것.

현재 다 돌려받지 못한 연금은 3011건에 44억9800만원이 전부다.

부정수급돼 환수 조치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 등 ‘자격징수내용변경’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200만원(2만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족 연금을 지급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의 생존이 확인돼 지금까지 받은 유족 연금을 토해내야 하는 등의 ‘수급권 취소’ 사례도 159억5000만원(3662건)이었다. 또 사망 등으로 자격을 잃은 가입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한 이른바 ‘수급권 소멸’관련 환수 사례도 85억8800만원(1만1651건)에 달했다.

다만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족에 대한 각종 조사가 더욱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신의진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년 7월 법으로 규정된 가입자 사망 ‘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22조에 따르면 가입자 사망 여부는 안전행정부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사망 기록을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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