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진정인에 대해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지원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A(37ㆍ여) 씨는 “남편과 식당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우려다가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자신의 왼쪽 눈이 실명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A 씨와 그 남편이 양손에 맥주병 등을 들고 몸싸움을 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오발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A 씨와 남편이 신발정리집게와 술병을 들고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해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휴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안정장치를 잠그지 않고 테이저 건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A 씨의 왼쪽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해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 테이저건의 실제 사용실습에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 일부 경찰관들만 참여하는 등 테이저건 사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측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개인책임을 묻지 않되 A 씨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심각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