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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업계종사자 10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없다”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게임업계종사자 10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 없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게임업계 종사자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거나 폭력,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개발자연대 설립준비 모임은 게임개발자 및 관련산업 종사자 1203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이 달 1일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사한 ‘게임산업종사자 근무환경 실태보고’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2%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시 임금, 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노동자의 요구가 있든 없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무시되고 있었다. 응답자 중 10분의 1에 달하는 9.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18%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연봉, 휴가 등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지 못했다. 심지어는 조사대상 중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8.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의 부재는 자연스레 부조리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응답자 중 회사의 폐업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업계 종사자는 34.7%였고, 이 중 소송, 합의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은 사람은 52.8%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에는 사내 폭행 경험이나 성희롱, 성차별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 응답자의 7%는 사내 폭행을 경험한 바 있으며 10%가 성희롱 경험이 있었다. 특히 여성응답자 중에서는 11%가량이 폭력을 경험했으며, 성희롱경험자는 36.3%에 달했다. 나이,학력,외모 등으로 차별 또는 모약감을 받은 경우도 무려42.7%나 됐다.

게임개발자연대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득 대표는 “이 설문을 기초로 해서 업계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산업에 대한 인식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를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개발자연대 설립 준비 모임은 오는 7일 강남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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