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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건축물 방범인증제’ 도입 검토
경찰청이 건축물의 설계 및 시설, 건축자재 등에 대한 방범 적합성 여부를 판단ㆍ인증하는 방범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철청 관계자는 1일 “방범인증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모형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개 침입 범죄는 단순절도뿐 아니라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에방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방범인증제를 도입,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침입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방범시설물을 고안하고 이를 건축물 설계 등에 반영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셉테드ㆍCPTED)’ 개념을 방범인증제에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외 배관 덮개를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취약한 저층부에 동작감지기를 설치하는 것 등이 모두 셉테드 개념에 속한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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