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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4%대 금리로 내달 나온다
신청조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집주인이 대출받을지 실효성 논란



전세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세입자(렌트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이 4%대 금리로 다음달 출시된다.

29일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행은 전ㆍ월세값 폭등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주택 임대료로 지출하는 서민을 돕기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다음달 판매키로 하고 금리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인 첫 번째 유형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겨주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 두 번째 유형으로 구성된다.

전ㆍ월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형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이자는 세입자가 은행에 직접 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전세를 살다 3000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300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가 낸다. 세입자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집값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로, 대출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이다.

집주인은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이자 납입액(300만원 한도)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본다. 과세 특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두 번째 유형은 새로 전ㆍ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에게 적합하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하다. 전세시장에서 ‘갑’인 집주인이 단지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세입자를 대신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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