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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도산 방지’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3年 연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정부가 경기 불황에 따라 기업의 무분별한 연쇄 도산을 막기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기업구조조정에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기업구조조정기금은 내년 말 종료하기로 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순익 급감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은행들을 살리면서 경기민감업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입장은 이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 법안에 반영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아직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촉법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3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조선 등 이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에만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40개 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C등급 기업만 27개 사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계속 손을 대는 대신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보다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민심이나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법정관리로 가야 할 기업을 자율협약을 통해 회생시키려다 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순익이 반 토막 난 은행들은 STX 등의 회생 지원으로 조 단위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산업은행도 부실기업 지원으로 올해 1조여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정도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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