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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만 쌓여 가는 ‘건강보험’…정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본격 추진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자영업자인 A(39) 씨는 2억3000만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유통업을 해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집을 살 여유는 충분하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A 씨는 전셋집을 고집한다. 승용차는 1억원대를 넘는 고가의 수입차지만, 타인 명의로 돼 있다.

이렇다 보니 A 씨가 매달 국가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200만원 가량 버는 직장인 수준밖에 안 된다.

자영업자라 A 씨는 지역가입자이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A 씨의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둬 부과점수가 매겨진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거두지만 A 씨는 하위 등급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학계·건보가입자 대표 1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앞으로 연구 결과와 여건 등을 분석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논의의 초점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단계적 개편’에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불만이다. 또 지역가입자는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복합하게 계산되는 보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가입자 안에서는 근로외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그렇지 못한 직장인간에 불만이 있다. 지역가입자 안에서는 재산과 자동차 유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여기에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소득을 잃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유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외에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지만, 자녀가 실직하거나 무직이면 지역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다소 억울한 사연도 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소득파악률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를 때까지 기본보험료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즉, 지역가입자에게는 신설한 기본보험료를 중심으로 여기에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해 지역보험료를 거두자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근로외소득과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겨 직장가입자 안에서의 보험료 부담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995년 1440만명에서 2012년 201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부양자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자고 제시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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