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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은닉재산 신고 3일만에 4000만원 회수…최단기간 회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한지 11년만에 최단 기간 회수 실적이 나왔다. 신고 접수 후 숨겨진 재산을 회수하기까지 단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26일 예보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A저축은행에 막대한 채무가 있는 B씨는 자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대표적인 금융부실관련자이다. 지난 5일 신고된 B씨의 재산은 제주도 소재 콘도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이었다.

B씨 소유의 이 콘도는 이미 경매에 넘어갔지만 수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었다. B씨는 그 와중에 콘도 운영을 다른 사업자(임차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월세 등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나 B씨의 은닉재산은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돌아가야할 콘도 운영 수익까지 몰래 빼돌리면서 적발됐다.

예보의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법원에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냈고, B씨의 거래 은행을 통해 채권 추심에 나섰다. 주말이 끼어있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지난 9일 B씨의 숨겨진 재산 4000여만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신고 접수부터 회수까지 3일이면 충분했다.

B씨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익명의 제보자는 신고포상금으로 800만원(은닉재산의 20%)을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B씨는 채무액이 많아 임대수익도 환수 대상”이라면서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은닉재산신고센터는 모두 3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10억3800만원을 회수했다. 연간 집계로 봐도 지난 2009년 28억3000만원을 회수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예보는 2010년 6억500만원, 2011년 10억5600만원, 2012년 8억2800만원의 은닉재산을 거둬들였다.

예보는 이달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금융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주변의 신고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을 올린 뒤 신고 건수는 2건에 그쳤지만, 일명 ‘전두환 추징법’ 등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관련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전에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등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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