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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방창업, 다양한 콘텐츠로 금연법에 맞서

지난달부터 PC방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PC방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손님은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PC방 업계에선 현재 흡연부스 마련 등을 통해 대응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흡연 부스 외 다른 서비스를 꾸준히 마련해둬야 고객 이탈을 억제하고 신규 고객들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피시방창업 브랜드 시즌아이PC방은 지난 1년간 금연법에 대응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첫 번째로 더카페는 마치 카페와 같은 휴식공간에서 고객들에게 커피 및 먹거리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로써 시즌아이PC방의 대표적인 콘텐츠다.

더카페에선 전자동 커피머신을 사용해 커피를 내리고, 한화푸디스트의 물류공급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 메뉴를 간편하게 만들어 손님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점주들은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들은 피시방 내에서도 편안한 휴식공간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좋다.


다음, 시즌아이PC방과 한국엡손과의 제휴를 통해 구축한 엡손프린팅존은 간단한 문서출력부터 고화질의 사진인화 서비스까지 시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즌아이PC방에서만 갖춰져 있다.

더불어 엡손프린팅존에선 스마트폰 세대를 위해서 피시방 어느 자리에서든지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마련, 고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델리만쥬 숍인숍 시스템은 피시방 내에서 델리만쥬를 판매, 2개 브랜드를 동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다. 델리만쥬 숍인숍 시스템은 점주들에게 새로운 판매수익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고객들에겐 지하철에서 판매되던 델리만쥬, 백화점 푸드 코너에서 판매되던 미니붕어빵인 타이야끼를 피시방에서도 구입, 맛볼 수 있어 좋다.

PC방창업 브랜드 시즌아이 PC방 관계자는 "시즌아이PC방은 금연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실시함으로써 금연법의 여파를 받지 않고 매장 점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우며, 고객들에겐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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