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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 성폭행 탈주범…노영대 징역 13년 중형
2013.07.24 11:22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특수강도 강간 및 도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대(33)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가)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f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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