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앞으로 해병대 캠프라는 상호는 아무나 못쓰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해병대 캠프 사칭행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병대에서 업무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업무표장이란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은 대체로 상표와 유사하나 그 대상이 영리 업무가 아닌 비영리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무표장에는 ‘청와대’, ‘kobaco’ 등 공공기관 명칭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등 비영리 민간단체 명칭 및 ‘부산국제영화제’, ‘관동별곡 문화축전’과 같은 지역행사 명칭도 포함된다.

상표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업무표장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의 표장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아무나 사용한다면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의 업무로 착각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공신력과 이미지를 떨어뜨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업무표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실제로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소식을 듣고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캠프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해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판단이다. 업무표장제도는 이와 같은 오인행위를 방지하키 위한 대안이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업무표장은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자신을 사칭하는 영업활동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표장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표장은 연간 6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고, 2010년 376건, 2011년 454건, 2012년 509건으로 매년 등록건수가 증가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 자신의 업무명칭을 모방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업무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