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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사기피해 키운 어이없는 부정계좌 등록제
중고용품 사기 피의자 계좌 두달간 부정계좌 등록 외면…애꿎은 피해자만 속출
사기범이 범행에 이용했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부정계좌등록을 하더라도 전체 은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헛점으로 사기범인이었던 10대 피의자는 입건된 뒤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십여차례나 더 저지를 수 있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A(18) 군은 중고 캠핑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구매희망자로부터 입금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온 사기범이다. A 군은 올해 초 범행(사기)이 드러나 서울 금천경찰서로부터 불구속 입건된 뒤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입건되는 순간 일단락될 것 같았던 A 군의 범행은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했던 A 군의 H은행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했지만, 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이다.

A 군은 이같은 방법으로 입건된 뒤에도 4차례나 은행계좌를 바꿔가며 버젓이 중고물품 거래사기에 이용했다. 피해자들은 A 군이 실명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사기가 아닐 것으로 생각해 10만~50만 가량을 A 군의 계좌로 입금했다.

A 군이 입건된 뒤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은 6월 중순 A 군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A 군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어 이달 4일 추가로 이뤄진 10여건의 사기 혐의로 A 군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에 사용된 S은행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했다.

A 군의 계좌가 지급정지됐지만 사기는 또 다시 이어졌다. A 군은 자신의 통장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아채고 W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W계좌를 이용한 A 군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회사원 B 씨 등 10여명에 달했다. 17일 오후 4시께 30만원의 사기를 당한 B 씨는 “A 군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추가로 확인된 6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W은행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과 은행이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피의자가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범행 은행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면 피의자의 전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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