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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간 따라 다니며 “결혼 해줘”…女에어로빅 강사 스토킹한 주부
여성 에어로빅 강사를 7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괴롭힌 40대 주부가 구속 기소됐다.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영수)에 따르면 박모(41ㆍ여)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노원구의 에어로빅 학원에 다니며 알게 된 강사 A(38ㆍ여) 씨에게 첫눈에 반해 매일 쫓아다녔다.

남편과 자녀 둘을 둔 주부 박 씨는 가정이 있는 A 씨에게 “결혼해 달라”며 괴롭혔다. A 씨의 집이나 차에 몰래 들어가 있는가 하면 A 씨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갔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 씨는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A 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움켜쥐는가 하면 수시로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 씨는 폭행, 주거침입, 모욕 등으로 6차례 불구속 입건돼 벌금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A 씨를 상해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접근금지 가처분도 무시하고 매일 A 씨를 찾아가 괴롭혔다. 정신과의사 감정 결과, 박 씨는 애정 망상증, 편집증, 우울증 등을 앓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2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검찰은 박 씨를 폭행, 강제추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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