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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상품 과장광고 규제 강화...금감원 보험대리점 광고 제재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앞으로 보험상품의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일부 보험대리점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 예정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기정사실화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기존의 시정요구에서 그쳤던 것을 금융당국에 제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생ㆍ손보 양협회는 부적절한 보험광고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보험상품 광고 개선방안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

우선 보험상품별 타깃 고객군의 눈높이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광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포머셜 광고의 경우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을 구성할 때 상품별 주요 타깃 고객군이 70%이상 되도록 시청자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상품 타깃대상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시청자그룹을 선정해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버보험 광고에 대한 시청자그룹의 70%를 주요타깃대상인 노령층을 주축으로 그룹을 구성한다는 뜻이다.

양 협회내 광고심의위원회는 또 소비자들의 오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해 소비자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각 보험사별로 실시한 표준 질의서를 통해 확보한 설문조사를 제공받아 오해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신상품 및 단독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광고상품의 보장급부별 지급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및 보험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도 승환계약시 피해 사항은 물론 계약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읽기 권유, 예금자보호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토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람과 관련된 인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해왔으나, 자동차보험 등 재물보험에 대해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지시로 모든 상품에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집종사자가 낸 광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 광고로 보기 어려운 모집종사자들의 개별 광고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되 불응할 경우 금융당국에 제재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 판매중단, 보험료 인상 예정 등과 같이 일부 대형법인대리점들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연관된 보험사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나, 일부 대형법인대리점에 대해 보험사들이 부담을 느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금융당국에 제재 조치를 의뢰함으로써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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