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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증권,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경고 조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양증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분할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했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18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자기거래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 호가를 제출하면서 수량을 많이 배분받기 위해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누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시장참여자의 배분 물량은 줄었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거래소는 상ㆍ하한가에서 호가 횟수에 따라 물량을 동일하게 할당하는 ‘동시호가 매매체결 방식’을 적용하는데, 분할호가는 이를 악용해 같은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나눠 제출해 수량 배분이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회원사에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하는 회원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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