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A(37·미국인) 씨와 공모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전학 형식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고, 부모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살며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정원 30% 내에서 입학이 가능하다. 특히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간에만 가능하지만, 박 씨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니라 일반 어학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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