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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지ㆍ종이비행기’ 예산근절... ‘국회 甲중의 甲’ 예결위도 손 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쪽지 예산’, ’종이비행기 예산’으로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재선을 원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예결위의 막강한 권한을 젼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예결위를 손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두 건이 올라와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각 상임위가 심사숙고해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대부분 삭감되고, 대신 여야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 소위 쪽지예산 등의 증액에 사용됐다”며 “현 상태를 방치하면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앞장서 여당 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각 상임위가 증액시키거나 새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 예결위가 임의대로 삭감 처리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 ‘쪽지 예산’, ’종이비행기 예산’이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를 없에겠다는 것이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도 최근 예결위를 겨냥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때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헛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인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여가부와 외교부 사업이 예결위의 판단만으로 신규로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권한 견제법안은 여야를 막론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수 십년 째 반복되고 있는 쪽지예산 관행에 여야 모두 신물이 났다는 의미다. 쪽지 예산이란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청탁하는 관행을 뜻하는 정치 속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예산증액도 해서는 안되지만, 그동안 예결위에서 실세들의 입김으로 증액되곤 했다”며 “힘센 권력기관, 예결위, 각 당 실세들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예산을 챙길 수 없도록 하는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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