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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토종닭 맞아요?”…토종가축 인정 기준 처음으로 만들어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진짜 토종닭 맞아요?” 이제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가 돼지와 닭, 오리, 벌에 대해 ‘토종’ 기준을 마련해 심사키로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통과한 것만 ‘토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닭, 오리, 벌 등 토종가축별 인정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며 “지난 4월 축산법 개정으로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5월 2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한 바 있다.

토종돼지는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났을때 심사하며, 몸 전체가 순흑색이여야 하고 귀가 직립해 있어야 한다. 중간에 흰털이 있거나 귀가 심하게 늘어진 돼지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토종닭은 재래종과 토착종 등 계통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으며, 각 항목별 점수를 더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토종으로 인정받는다. 심사는 닭이 20주가 넘어가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토종오리 역시 20주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체중을 비롯해 부리, 머리, 눈 모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다.

가축별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한국한봉협회(토종벌)이다. 인정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정서가 교부된다. 수수료는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육농가는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토종가축에 대한 올바른 구매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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