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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싸움에 끼면 안되나요? 불의에 눈감는 사회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김오현(가명ㆍ31) 씨는 지난 5월에 벌어진 한 사건을 떠올리면 머리가 아프다. 신촌의 한 술집에서 술을 먹던 김 씨는 옆 테이블 손님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폭행에 휘말려 졸지에 지구대까지 동행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까딱하면 범죄자가 될 뻔 했다”면서 “앞으로는 곤란한 사람이 눈에 보여도 그냥 넘어가야겠다”고 말했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선의를 가지고 끼어들었다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는 사회적 풍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인천에서는 길거리 폭행을 말리던 50대 은행 부 지점장이 되려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거리에는 사망자 외에도 여러명의 시민들이 있었지만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길거리에 침을 뱉는 청소년을 훈계하던 30대 남성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타인의 다툼 등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툼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은 영웅으로 대우받는다.

지난 27일 대구에서는 쓰레기문제로 노인을 폭행하던 50대 남성을 말린 용감한 대학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주의적 사회풍조와 범죄를 제지하다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힘든 구조를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화와 함께 개인주의적 성향이 사회전반에 퍼지면서 ‘남의 일에 괜히 끼지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 처럼 위급상황시 타인의 구제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법은 그렇지않다”며 “온전히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 등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불의를 보고 쉽게 나서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경찰관계자는 “작년부터 적극적 정당방위 개입을 도입해 폭행을 말리려다 개입된 사람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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