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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오늘 영장심사…현 정부 첫 구속여부 촉각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재벌총수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현 정부 첫 사례가 된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잘나가는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이 회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불구속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비자금 운용 과정이나 탈세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도 비자금 조성 및 차명재산 운용 사실 등의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이 회장의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에 보관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일본 도쿄 시내에 부동산 2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 측에 35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 범죄에는 징역 5~9년이, 300억원 이상 배임ㆍ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5~8년이 선고된다. 어느 한 가지 혐의만 인정돼도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면치 못할 만큼 혐의가 중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고 총력을 기울였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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