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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주택에 4%인 4000만원 취득세…주택 취득세 항구적으로 인하하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다.

취득세율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최대 4배)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항구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를 언제, 얼마나 하는지 여부다.

당정 안팎에서는 빨라야 내년 초께 취득세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취득세제가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며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행부, 예산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4%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너무 많다”며 취득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해외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미국 1%, 캐나다 1.3%, 영국 2% 등이다.

세율 인하폭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예산기준 13조820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좋지않은 지방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득세가 높다고 하지만 거래비용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 높은 편이 아니다”며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재정 보전책으로는 ▷보유세(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 상향조정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수로 전환 등 3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만큼 현재 국토부가 수행중인 주택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종부세 세수는 연간 1조3000억 규모다. 취득세율을 지난달까지의 인하폭으로 낮출 경우 지방세 감소분(약 2조7000억원 가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가능성이 크다고 세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새누리당 핵심 당국자는 “취득세 개편 문제를 지방재정 문제에서 보면 세입 부분도 있지만 교부금 조정, 국고보조율 같은 세출 쪽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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